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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주의사항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랍니다.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지만,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19년 8월 26일 대표 발의했답니다. 해당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 의무화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랍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답니다.